더 나은 미래의 가치를 꿈꾸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대중문화예술진흥원(이하 ’단체‘)’이라 하고, 영문은 Korean Culture and Arts Society(약칭은 ‘KCAS’)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을 지향하는 이념 공동체로서 대중문화 발전분야 전반에 해당하는 모든 노력을 도모한다. 문화예술, 재능봉사,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문화활동 및 봉사활동, 행사, 서비스 사업
2. 대중문화 정보제공 사업 및 사회공헌봉사자 발굴사업
3. 신문발행 및 서적출판, 정기간행물 발행사업
4. 콘텐츠 개발, 민간자격증, 언론사, 교육과 문화 등 목적사업
5. 사회복지 지원사업과 기금마련을 위한 각종 모금활동
6. 사회공헌 관련 정책개발 사업과 법률제안 국내외 포럼사업
7. 대중문화 실태조사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8. 예술 및 연예분야 전문가 양성사업 및 사무 지원 서비스 사업
9. 예술분야 전시 및 실내외 건설업에 관한 각종 활동과 서비스 사업
10. 기타 단체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충당 수익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는 각 시도지역협회, 해외본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1. 정회원 : 단체에서 정하는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평생회원 : 일정금액의 회비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법인에 현금 및 물품을 후원하는 자
3. 후원회원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단체에 현금 및 물품을 후원하는 자
② 회원의 자격과 입회절차는 이사회가 정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모든 회원은 단체의 간행물을 받을 수 있고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단체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각종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제8조 (정회원의 탈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및 제명)
①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 1인
(2) 감사 1인
(3) 이사 1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단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임원의 추가 보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임한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 고문, 자문위원, 이사)
①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이사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및 이사의 서면 요청이 있 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서 부의 받은 안건의 작성
(5) 단체 사업목적에 필요한 추가 임원 선출
(6)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7) 이사와 감사 연임 및 회장, 고문, 자문위원, 이사 위촉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2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회 과반 수 이상의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②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장과 제1항의 서명날인인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제25조 (총회 의결권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거래에 있어서 단체와 이해가 상충되는 자
제6장 사무부서
제26조 (사무처)
① 이 단체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사 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분과위원회)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8조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제1절 목적사업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단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수입금)
이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수익사업에서의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 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 (회계연도 및 보고)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 (차입금)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제36조 (계속비)
단체는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7조 (결산)
단체는 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8조 (결산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